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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퍼스 입국할 때 의약품 세관신고 이번에 호주 퍼스로 12일간 머물 예정인데 호주 의약품 세관신고에 대해

이번에 호주 퍼스로 12일간 머물 예정인데 호주 의약품 세관신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오메가3, 유산균, 홍삼, 경구 피임약, 피부과약(미노씬이랑 위장약) 총 5종을 챙기려고 하는데 이중 문제돨 약이 있을까요? 경구피임약은 복용한지 꽤 돼서 처방전이랑 설명서가 없는 상태고, 피부과약은 국문 처방전만 있습니다. 홍삼이랑 유산균은 위탁수하물로 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호주 퍼스 입국 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전통의약품 등은 매우 엄격한 검역 규정을 따릅니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직한 신고와 정당한 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 주신 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1. 오메가3,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호주에서는 영양제 및 건강보조식품도 반드시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

반드시 원래 포장 그대로, 영문 라벨이 명확하게 붙어 있어야 하며, **자기 소비용(1~3개월분 이내)**이면 통상 문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로 보내도 되지만, 세관신고서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검역 대상일 수 있으므로 검사 시 꺼내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2. 홍삼 (전통식품/보조식품)

홍삼도 **가공된 제품 형태(예: 캡슐, 파우더, 추출액 등)**이면 대부분 반입이 가능하나, 성분 표시(영문)와 원래 포장 상태 유지가 중요합니다.

분말이나 액체류는 경우에 따라 추가 검역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1~2주분 이내로 소량만 가져오시고, 반드시 신고서에 체크해 주세요.

3. 경구 피임약

처방약은 최대 3개월분까지 반입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처방전이 있어야 합법적입니다.

오래 복용하셨더라도 기존 약통에 약 이름과 성분, 본인 이름이 명시된 영문 라벨이 있다면 어느 정도 소명은 가능합니다.

처방전이나 영문 설명서가 없을 경우 세관에서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약은 반입이 거부되거나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복용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 또는 이전 영문 처방전의 사진이라도 준비하세요.

4. 피부과 약 (미노씬, 위장약 등)

미노씬(Minocin, Minocycline 계열)은 항생제입니다. 처방전 없이 항생제 반입은 문제 소지가 큽니다.

국문 처방전만 있는 경우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세관원이 영문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약도 종류에 따라 처방약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약 포장(영문표시), 성분, 복용 설명서, 그리고 가능하면 영문 처방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요약

세관 신고서(Incoming Passenger Card)에서 "의약품/건강기능식품/보조식품" 항목에 Yes 체크해야 합니다.

가급적 모든 약은 원래 포장 그대로, 내용물이 보이게 소분 없이 가져오세요.

1~3개월 이내 자가 소비용은 대부분 반입 허용되지만, 처방약은 영문 처방전이나 증빙자료가 없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홍삼, 유산균, 오메가3는 위탁수하물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 후 심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벌금이나 비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무조건 솔직하게 신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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