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욕설로 인한 정서적 학대, 신고 가능한가요? 2년 넘게 연애했고 헤어지기 두달 전쯤부터 남친의 욕설이 시작 됐습니다.
2년 넘게 연애했고 헤어지기 두달 전쯤부터 남친의 욕설이 시작 됐습니다. 다투면 욕설 하고 전화 끊고 차단하기, 폰 끄기 이런식의 행동이 반복되었고 저는 어느순간부터 자학(스스로 때리기)을 하게 되었습니다…몇차례 욕설과 차단하는 행위 하지 말라고 했고 헤어지자고도 했으나 미안하다고 붙잡아서 관계는 지속했고 결국 제가 너가 계속 욕설을 쓰면 나는 손목을 긋겠다. 그러니 제발 하지 말아라 협박을 했습니다. 전남친이 제가 스스로 때리고 이런게 너무 싫다고 했기에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그랬었고 그 후에 또 욕설을 써서 보여주기 식으로 컷터칼을 들었고 갑자기 울면서 미안하다고 제 몸을 온 힘을 다해 막더니 그 와중에 녹음을 했습니다.그 후 웃으면서 집을 나가고는 저를 차단했고 녹음한 이유는 본인에게 피해가 갈까봐 증거 수집용이었으며 집에서 연기한 것이라고, 혹시 자기한테 해코지할까 두려워서 연기하고 도망간거라 했습니다.그 후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저는 그냥 듣다가 괴로워서 또 자학을 했습니다…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은 저의 자학이나 자해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반박할 수 있나요?욕설과 차단에 대한 사과, 이별통보 카톡은 있으나 욕설을 카톡으로 하지 않아 증거가 없고 상대가 욕한 녹음 파일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