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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익명]

미성년자 자녀 양도세 관련 안녕하세요이제 만 7세 미성년자 입니다아예 아이명의로 개설한 청약통장이 있고아이 용돈을

안녕하세요이제 만 7세 미성년자 입니다아예 아이명의로 개설한 청약통장이 있고아이 용돈을 모아둔 엄마명의통장이 있습니다현기준아이명의 청약통장에는 약 1천만원용돈을 모아둔 엄마명의 통장에는 약 3천만원 (기념일.평소 용돈 등등 모두 모으고 적금 예금 등등으로 좀더 불렸어요)정도가 있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이상 증여세 발생되고 10년 단위라는 아주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알고 있는데요그 2천만원 기준이 현 엄마명의 통장 전액 > 아이 통장에 입금시만인지,이미 아이명의 통장 금액까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아이명의 통장 금액 포함이라면양도세 없이 라는 전제하에는현재는 엄마통장에서 1천만원 미만만 이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아이가 만 17세 이후에 이체해야 하는건가요?또, 만17세까지 추가로 발생될 금액이 있을 거라면, 미성년자가 아닌 아예 성인이 됐을 때 잔액+@로 이체하는게 맞는걸까요?

증여세 기준은 2천만 원 이상이며 아이 명의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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