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명백히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대부업체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대부업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2.관련 법률
대부업법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 협박, 허위사실 유포, 제3자 연락 등을 통한 추심은 위법입니다. 또한 채권추심법 역시 채무자의 가족·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채무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심할 경우 협박죄까지 병합될 수 있습니다.
3.대응 방법
우선 협박 문자, 통화 녹취 등 모든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협박, 명예훼손, 불법추심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불법대부업 신고를 하여 행정적 제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4.추가 조치
번호 변경이나 통신사에 스팸 차단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도 고려하시고, 협박이 심각하다면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 요청도 가능합니다. 향후 법원 절차에서 불법대부업체가 채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금·법정이자 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불법추심은 별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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